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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

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 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,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목욕을 지원합니다. 

  • 목욕도움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(샤워포함), 옷 갈아입히기,사용물품 정리 등 ..   

  •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.      다만, 변실금.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,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        

  • ​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,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은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만 적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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